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대변혁에 나섰다. 유족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공개하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지금처럼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증여세와 같은 방식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으로, 정부는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법 개정을 통해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가령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억9000만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3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 9000만원씩, 1억8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최고 세율이 낮아져 기존의 누진 효과가 대폭 반감됐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고인)이 15억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표 10억원에 대해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대로 하면 자녀 1명당 각각 5억원의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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