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4일 동부청사에서 ‘제1회 경북도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주택·건물)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 심의했다.지방비 지원계획은 3㎾ 태양광 저탄소모듈 기준 134만원으로 국비와 자부담 등을 통해 총 449만1000원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경북도는 비태양광 부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자부담 비율을 8% 상향 조정했다.태양열, 지열 등 비태양광에 대한 지방비 지원 비율은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반영했으나, 정부의 설치비 지원단가가 전년보다 약 3~7% 가량 낮게 책정되어 도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도는 지원계획을 통해 2026년도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약 57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예산이 적정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시군 및 전담 기관을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빠짐없이 사업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용량, 설치위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아울러, 도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전담기관(컨소시엄) 및 시군은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또한, 경북도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에도 지원에 나선다.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실생활에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조례에 따라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 대학교수,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16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자문기구로 경북도의 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