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경북 구미시갑)이 e-스포츠 경기장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e-스포츠 진흥법상 이에 대한 지원이 명시돼 있지만 게임산업법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 영업소(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이에대한 경기장 등 별도 조항은 없는 상태다.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e-스포츠 공식 경기장은 13곳이다 . 이 중 정부 지원 경기장은 4곳으로 e-스포츠를 즐기는 일반 시민들 경기는 대부분 PC방에서 이뤄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구 의원은 지역 e-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스포츠 진흥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 할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정부의 e-스포츠 인프라 구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구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건립되는 e-스포츠 경기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해 현재 국내 공식 e-스포츠 경기장은 14곳 (1곳 구축 중) 중 9곳이 모두 수도권에 있는 실정이다.
구 의원은 “e-스포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인 동시에 많은 국민이 즐기는 여가 생활로 지역의 이러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넓히고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 침체 된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구 의원은 150억원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구미로 유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조성 패키지사업을 통해 구미 보세 창고에 e-스포츠 경기장, 교육·커뮤니티 시설 등이 포함된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수립 중으로 완공 시 시민들 여가활동 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