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대구 최초로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100명을 대상으로 '법령 및 실제 위반 사례 중심의 순회 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주요 교육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기준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체크리스트)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담당자가 직접 최근 증가하는 위반 사례를 개업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며 실질적인 관행 개선과 철저한 법령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명시 의무 위반 광고 ▲가격 등 주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계약 체결 후에도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소개됐다. 
 
또 올바른 부동산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경쟁 업체 간 불필요한 신고보다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광고를 서로 알려주는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신고보다는 협력하는 중개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