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26일부터 무신고 푸드트럭(포장마차)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신항만 인근 및 흥해읍 신도시(초곡지구~펜타시티)의 민원 실태 파악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무신고 음식점의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무신고 푸드트럭(포장마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되고 도로나 주차장을 무단 점용하거나 불법 개조해 영업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강력히 대응할 전망이다. 김응수 북구청장은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법행위 근절 시까지 집중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 영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