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지적측량 신청과 개발행위 허가, 지적공부정리까지 한 장의 통합위임장으로 토지이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민원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및 토지이동(분할) 정리하는 부서가 달라 위임장을 업무 단계별로 두 번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러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 접수 창구에서 처음 한 번만 통합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한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했다.이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피 위임자)이 토지분할 신청 시 업무단계별로 필요한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위임장 작성 한 번으로 모든 분할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배광식 북구청장은 “구민들께서 기존 분할 업무처리를 위해 2회 이상 구청 방문의 번거로움을 1회 방문‧처리하게 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토지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