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각각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이 다르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이다.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즉,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도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다.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규정된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명예훼손죄 역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이 된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캡처본,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가해자의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반의사불벌죄인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합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며, 경찰 조사에 대응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은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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