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 주권의 위기2022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명시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한 결실이었다.그러나 최근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가세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인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헌정 사상 중대한 이 판결을 국민들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 및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고려한 상황이었다면, 이것이 과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은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결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 헌법재판소라는 단일 기관이 국민의 뜻을 대신해 국가 원수의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낳는다.헌법재판소는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는가?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 구성된다. 그러나 이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만일 불순한 세력이 헌재 재판관 임명에 개입하여 특정 세력에 유리한 판단을 유도할 경우, 이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결코 단순한 우려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삼권분립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상 최종 판결로, 누구도 이를 견제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 8~9명의 판단에 맡기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헌정 위기이며, 그만큼 신중하고 엄정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 개편정치권력으로부터 보다 독립된 임명 시스템을 도입해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과 국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2. 탄핵 심판 시 국민 참여 또는 국민투표 제도 검토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국민이 배제된 채 결정하는 것은 주권 원칙에 반한다. 일정 요건하에 국민투표 또는 국민 참여 심판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3.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민주적 재심 절차 마련국민 청원 요건이나 국회의 일정 재심 요건이 충족되면, 헌재 결정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4. 탄핵 사유의 명확화‘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추상적 표현은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구체적 요건과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국민 주권을 다시 생각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다. 이는 헌법이 수호하고자 한 ‘국민 주권’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이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정말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 혹시 소수 권력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주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고 있지는 않은가?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법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절대 권한에 민주주의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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