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해당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을 넘어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업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ㆍ지원사업을 확대해 경북도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데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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