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서장 김용주)는 12일 경찰발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사거리에서 안전띠 착용 생활와 홍보 켐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이달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른 홍보 켐페인을 실시하고 규제강화라는 인식보다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안전띠착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으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를 위해 마련됬다. 오는 5월부터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해 현장단속이 강화되며,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승자는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양경찰서는 4월 한달은 집중 홍보․계도하고 다음달부터는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학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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