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차량 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국민 약 2.8명당 한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3명 또는 4명이 1가를 이룬다고 가정할 경우 1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이 된다. 이러한 차량의 급속한 증가는 통행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불법 주?정차 문제 등 교통 혼잡으로 이어져 소방차량의 출동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소방차의 출동 지연은 국민의 생명,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방차 길 터주기(통행로 양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동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 통행권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정들이 있다. 소방방재청과 각 소방관서에서는 수시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지리조사, 도상훈련 및 대국민 홍보활동 실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설치, 상시 단속요원 배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에서는 매월 관내 시장지역 등에서 대대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방차 길 터주기(소방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민들이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다. 첫째, 도로상에서 소방차가 출동 시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우측 가장자리로 정차 또는 정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서행하는 등 길을 양보한다. 둘째,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좁은 지역에서는 상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유의하고 특히 커브길 주차, 양면 주차를 하지 않는다. 셋째, 아파트, 시장 등 번잡한 지역에서 주차 시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 등 소방차 활동 공간에는 주차 및 상품 진열 등을 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소방차가 출동에 지장을 받을 만한 공간에는 주정차 금지, 통행로 양보 등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하여, 출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도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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