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 불법 굴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6개 시, 군(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덕, 영양)을 대상으로 3, 4월 특별사법경찰관 6개조를 투입해 단속한다.
단속반원들은 소나무 군락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조경수 재배 판매장, 수목굴취 허가지, 도로공사현장 등 소나무류 불법 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영덕국유림사업소는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의 불법 굴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