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지난 5일 오후 5시경 포항 구항 송도부두에서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상으로 불법 배출한 울산선적 화물선 T호(458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화물선은 선내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난해 5월 중순경부터 7월 23일까지 5회에 걸쳐 총 3.3여톤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연안해역에 불법 배출한 사실이 포항해경의 출입검사 과정에서 확인돼 적발되었다.
김도준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각종 오염물질 등 불법 배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의법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