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 총 4977명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이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국외부재자신고인은 2811명(2012년 1월말 경북 총인구수 269만8063명의 0.1%)이며,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로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2166명(예상 재외선거인 전체 223만 여명의 0.1%)이다 한편, 전국 재외선거권자는 12만3571명(국외부재자 10만3635, 재외선거인 1만9936명)이다.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을 합한 재외선거권자 수는 포항시가 716명(1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시 557명(11.2%), 구미시 504명(10.1%), 경산시가 397명(8.0%)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울릉군이 5명(0.1%)으로 가장 적었다. 이들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6일 기간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58개 대사관, 영사관 등 해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첫 재외투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들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주민등록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권을 가지며, 국외부재자신고한 국내거소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권만을 가진다. 만약 이들이 재외투표일에 해외공관에서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할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장수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실시하는 재외(공관)투표인 만큼 모든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가까운 재외공관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한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주민등록지 및 국내거소신고지 시군 또는 해외공관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재외선거인은 같은 기간 동안 해외공관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받았다. 공관에서 접수된 신고·신청자 명단은 국내로 보내져 명부작성(2.22~3.2)과 열람 및 이의신청(3.3~3.7) 과정을 거쳐 이달 12일 최종 확정됐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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