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벽 1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노상에서 A(51)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장(53)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10여 분만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장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하루 임금 12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사건은 A씨를 태워 준 택시기사의 신고로 해결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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