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는 지난해 1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고령읍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으로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기관(2년차)으로 선정됐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가능하다. 고령군지회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에도 노력할 계획이며, 고령군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할 계획이다. 최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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