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읍?면 지역중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대상마을이 추가로 확대 되어 농가소득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추가 대상 마을은 울진읍(온양리),북면(고목리),서면(하원리), 원남면(기양리),기성면(방율리) 5개 읍?면 5개 법정리이며 이 마을에 대해 3월 말까지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대상 마을로 확정하며,현재 울진군에는 9개 읍?면 27개 법정리에서 매년 2억5천3백만원의 직불금을 지원 받고 있다. 조건불리 지역 지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직불제로, 대상마을로 선정되면 밭?과수원은 50원/㎡, 초지는 25원/㎡이 지원되고, 지원 보조금의 30% 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앞으로 대상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및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농업인 소득보전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