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교육위원회 추재천 의원이 발의한「경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을 심사하여 의결하였다. 추재천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는 도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제공을 위해 상담변호사를 두고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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