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주지역 주재기자들의 친목모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동진 새누리당 경주 공천자 측 전 사무원 A씨가 지난 13일 밤 검거됐다. 이에 따라 손 공천자측이 지역주재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동진 새누리당 경주 공천자측의 사무원으로 등록해 지난 2월말까지 손 후보를 수행해 왔으며 13일 밤 9시 은신처인 포항에서 검거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부 주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구속된 일부 주재기자 모임의 회장인 이모(57)씨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상대로 기자모임에 건넨 돈의 출처 등 손 공천자와의 관련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3일부터 2월28일까지 손 공천자 측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활동했으며, 지난 2월 28일 선관위에 선거사무원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공천자측 한 관계자는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여러번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2월말 선거사무원을 스스로 그만 둔 것은 개인 형편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선거사무원을 그만 둘 당시에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동진 공천자는 지난 12일 경주시청과 경북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경주 일부 기자 금품제공 사건과 관련, 본인은 이번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고 이 일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오후에는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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