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3월 14일 새벽 3시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7,800여 마리를 불법 포획ㆍ유통한 김 모씨(54세) 등 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 모씨 등 4명은 13일 오후 구룡포 선적 어선 Y호에 승선, 포항 동빈항을 출항하여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과 불상자와 공모하여 해상에 숨겨둔 일부 대게암컷을 어선을 이용,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새벽 시간에 포항 청하면 포구로 은밀히 입항하여 어선에 싣고 온 대게암컷 46자루(약 7,800마리)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운반차량(운전원 1명)에 옮겨 싣다가 잠복중인 해양경찰관들에게 붙잡혔으며, 해경은 이들에게 대게암컷 일부를 건네준 선박 및 유통책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은 경비정을 동원하여 해상에 방류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ㆍ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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