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소 값 하락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화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은 생후 4~5개월된 송아지의 전국 가축시장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된 안정 기준가격(165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은 마리당 121만5000원으로 안정기준가격인 마리당 165만원보다 낮아 지난해 7~8월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번 지급대상은 939농가 1,474마리이며, 이달 중 축협을 통해 마리당 30만원씩 총 4억4,22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늘려서 번식 의욕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줄여 지급함으로써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