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구자권)에서는 2012년도 농지은행사업과 경영이양직불사업에 대한 사업관련 신청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농지매매와 임대차등 영농규모화사업비 26억5500만원, 과원규모화사업비 12억2800만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28억4700만원, 농지매입비축사업비 17억7200만원, 농지연금사업비 6600만원, 경영이양직불사업비 6400만원등 총 86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농가에 조기지원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장기(15 ~30년), 저리(연2%)로 매도, 또는 무이자로 장기임대하는 영농규모화사업 및 과원규모화사업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채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들을 위해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가 매입하고 부채를 갚도록 해주고 당해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매입금액의1%)와 7년( 3년연장가능)간 임대하고 임대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그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는 환매권도 주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있다 또한 농업인 소유농지, 농지처분 명령 받은 농지 등을 감정평가로 매입해 공사에서 비축하고 다시 그 농지를 임대해 주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본인이 자경해야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농이 불가한 경우 개인간 임대차는 농지법에 위반된 불법이므로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을 맡기면 공사에서 당해 농지를 임대해 주는 「농지임대위탁사업」이 있으며, 농지를 8년이상 맡기면 양도소득세 감면효과도 볼 수 있다.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1947년생) 70세 사이(1942년생)의 고령농업인들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5년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60세 이하의 전업농등에게 이양시킬 때 경영이양보조금을 연령별 최장 75세까지 10년간 1ha(3,000평)당 연간 300만원을 매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구자권지사장은 “농지은행 관련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사업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하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531-3615)로 하면 된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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