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벽 발생한 포항 죽도시장 화재로 점포가 소실된 상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 점포 모두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날 화재로 점포 12개소가 소실됐다. 피해 상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측에서 가입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포항시가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포항시는 "이번 화재로 점포를 잃은 상인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사업성격에 따라 국비 등을 지원받아 현대화 시설 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다. 이날 화재로 소방서 추산 1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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