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지사장 최병표)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206필지, 434ha에 대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서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사업으로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법 시행 후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에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율 60%)에서 제외돼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임대위탁시 24%)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영농규모를 늘리거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매년 9월 각 시?군에서 토지이용실태를 실시한 후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부재지주로 적발되면 농지매각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문의해 임대수탁을 맡기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054-453-02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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