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대구 달성지사는 지난해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가 농지 소유자에게 통보된 후 지사로 농지임대위탁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라 시,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논농업직불금 수령내역 등을 기초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나 임대농지는 청문 등을 통해 처분사전통지 조치 등 부과하게 된다. 당장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시군의 통보를 받은 농지소유자의 지사 전화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정태수 대구 달성지사 지사장은 “대도시 인근의 경우 은퇴 후 귀농 등을 생각한다”며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장의 영농은 어려우므로 농지은행을 이용해 계속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