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조경수, 야생화로 많이 이용되어 인기가 높은 산림내 임산물(야생화, 소나무 등)의 무단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특별지침 등에 근거하여 기동 단속반(19명) 및 민간인 감시인력(산불감시원, 예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제보 및 각종 허가지역 중심으로 야간 잠복 단속을 병행하고, 영덕국유림관리소, 영천경찰서와 협조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대상지는 등산객이 많은 등산로와 임도 등 차량 진입이 용이하면서 인적이 드문 소나무 군락지와 관내 야생화, 조경수 재배지 등이며 산림 내 임산물(야생화, 소나무 등)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행 시 가벼운 마음에 야생화, 소나무 등 임산물을 굴취하지 않도록 시는 주의를 당부하였다. 영천시는 산림 내 임산물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산림 내 임산물(야생화, 소나무 등) 불법 굴취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소중한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김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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