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쓰레기 없는『깨끗한 성주 만들기』를 위해서 21일부터 23일까지(3일간), 28일부터 30일까지(3일간) 2차례 민관합동 지도ㆍ단속과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무단투기행위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하천, 공터 등 취약지에서 버젓이 폐기물 불법소각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보호과는 성주자연사랑연합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성주읍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쓰레기 종량제 관련 홍보물 배포 등 종량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합동 단속 중 발생한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키로 했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와 불법소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성주군 전재업 환경보호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보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위기의 가속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가정과 상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과 종량제 봉투를 적극 사용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절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깨끗한 성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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