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는 학교 선?후배사이로 자매관계를 맺고 이를 핑계로 보호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 한 피의자 김 모(15)양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배에게“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피의자 김 모(18)양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김 양과 피해자 김 양은 ㄴ여자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 자매 관계를 맺은 뒤, 후배들에게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매주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과 화장품이 필요하다, 또는 배가 고프다”라면서 1회 평균 5.000원에서 30.000원을 갈취하고 요구한 금액을 피해자가 준비하지 못하면 욕설과 협박을 하며 지난 2010년 4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영주경찰서는 김양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한, 또 다른 피의자 김 모양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피해자들은 수십 회에 걸쳐 돈을 갈취 당했음에도 학부모, 교사. 경찰에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일명“학교 짱”이라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는“이번 사건처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학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아울러 범죄예방활동과 만 명 학생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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