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이달 29일부터 6월말까지 경기침체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는 인근 시·군가 연계하여 세무직 전 직원을 특별 영치반으로 편성해 지역 주요 도로변과 차량이 밀집된 상가 건물주변, 이면도로, 아파트 주차장, 집회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를 대상으로 예고 없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 차량" 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전체 체납액 40억5004만 원(도세 10억,7,091만 원 시세 20억,70,13만 원)중 자동차세가 10억2,042 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7.6%로 체납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강제 인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1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지자체간 징수촉탁업무 협약체결에 따라 "자동차세가 5회이상 체납된 타 시. 군에 사용본거지 주소" 를 둔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할 계획으로 체납 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며 체납세 납부에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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