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최근 관내 사유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및 가을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이동단속은 이달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주일간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재선충병이동초소 근무자들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 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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