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로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단체로 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소재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을 구비한 법인?단체에 한한다. 신청양식은 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시청 주민생활지원과(639-6343)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위탁운영사업자는 영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수탁기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우리말공부방 운영, 가족상담 등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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