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1일까지(30일) 토지 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영주시 토지 16만 331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영주시 표준지(2,626필지)가격을 기초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사로 부터 검증받아 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7.9%상승되었으며 이는 가흥동의 구획정리지역, 봉현의 백두대간 테라피단지사업, 풍기-도 경계간 국도확?포장공사, 철도복선화사업 등의 개발호재와 국립공원해제에 따른 용도변경지역의 전원주택 및 펜션 등의 수요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청기간 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부동산평가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건축지적과(☎054-639-6981~6986)로 문의하면 된다.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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