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상대로 5일 열기로 한 `청문`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등에 따르면 영주시는 지난달 23일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수탁 협약해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측에 보내고 의견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 법규정이 무시됐고 제28조에는 청문주재자가 독립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영주시는 지키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주시는 이도 일방적으로 선정했다. 수련원은 “직무 수행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상관이 공무원인 청문주재자를 실질적 직권으로 지배하면서 영주시는 행정절차법의 법규정과 법정신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주시는 지난 1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시장명의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보낸 공문에 `공개에 따른 실익 없음으로 청문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회신한다`고 했으며 청문주재자로 선정한 의회법무주무관을 `협조자`로 명시했다. 수련원은 “청문의 회신 공문은 애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청문주재자인 의회법무주무관이 독립적 지위로 발송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영주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번 청문의 실권자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련원은 또 “영주시가 이미 `처분사전통지서`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공연한 사실로 몰아가며 청문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사태를 야기한 관계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시민의 질책과 성균관 내임 브랜드 상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문의 내용은 대부분 영주시의회 H 의원이 지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 당시 주장했던 것으로 선비문화수련원 측은 H 의원의 당시 주장,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주류거래명세 공개를 원인으로 H 의원을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불법정보취득, 사문서 변조·위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주민 K씨는 "수련원 측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탁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해명하는 것은 수련원의 실익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청문 관련 사안을 아전인수 겻으로 몰아가려는 특정 공무원의 의도를 정확히 밝히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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