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원전지원금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적인 용도의 사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원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한 채 희생하는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지원금을 교묘한 수법으로 유용하거나 편취하는 사건이 생겨난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17일 보조금 수사의 일환으로 발전소주변지역 마을에 지원되는 원전지원금을 편취하고 마을협의회 공금을 횡령한 마을이장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마을이장인 이모(68)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10월께 마을 공동창고 부지매입과정에서 평당 23만원에 토지를 매수했음에도 평당 41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원전지원금 1억700만원을 속여 타냈다.또 김모(57)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마을의 손해배상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을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처럼 시공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원전지원금 5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이밖에도 유모(53)씨 등 2명은 지난 2007년 8월께 마을 복지회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부풀린 공사대금을 마을협의회 돈으로 지급하고 그 중에서 2억원을 돌려받아 횡령했다.엄격하게 얘기하면 원전지원금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어지는 보조금이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편취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공분에 휩싸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기관이나 한수원도 이 점에 대한 특별한 각성이 있어야 한다. 기관은 지원금의 공익적 사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고 한수원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감 있는 감독을 해야 한다.그동안 원전지원금을 어떻게 썼고 앞으로는 이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공개도 필요하다. 원전지원금 사용은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집행돼야 하고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위험부담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단순한 복지 차원의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을 깨우친다면 유용과 편취라는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원전지원금의 정당한 집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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